만 나이 적용, 만 나이 계산 만 나이도입후 달라지는 것
대한민국의 나이와 전세계의 나이 계산은 차이점이 있습니다.
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의 법적, 문화적, 사회적 요인에 따라
다를수 있습니다.
다음은 대한민국 나이와 전세계 나이의 차이점 입니다.
1. 만 나이 적용 : 대한민국은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.
생년월일로부터 현재 날짜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한국 나이로
환산합니다. 만 나이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성인과
미성년자의 법적지위를 결정하는데 사용됩니다.
2. 성인 나이 : 한국은 만19세를 기준으로 성인으로 인정합니다.
만 19세이하의 사람들은 어린이 또는 청소년으로 간주됩니다.
일부 국가에서는 만 18세 또는 만 21세를 성인나이로 인정하는
경우도 있습니다.
'만 나이 통일법'이 오늘(6월28일)부터 시행됩니다.
따라서 전 국민이 1월1일에 한 살을 더 먹는 '연나이'는 사라지고
생일을 지나야만 한 살을 더 먹는 '만 나이'로 통일됩니다.
만 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시작하여 매년 출생일을 지날때마다
한 살씩 더 먹는 계산법입니다.
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은, 현재 년도에서 출생년도를 뺀 다음
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났으면 그 수치 그대로 쓰면 되고,
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본인의 나이가 됩니다.
주의해야 할 점은 만 나이 적용에서 예외인 영역이 있습니다.
1. 초등학교 입학은 만 6세가 된 다음해 3월부터 입학가능합니다.
2.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은 태어난 년도만 고려하는 연나이 기준으로
합니다.
3. 투표, 운전면허,취업연령,청소년관람불가 영화관람은 기존 연나이
기준으로 합니다.
4. 워킹홀리데이 신청가능한 나이 (만 18세~30세)
5. 군입대, 9급 공무원 지원 가능 나이는 연나이 18세이상 입니다.
6. 보험나이는 보험계약 당시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우리나라도 만 나이 도입으로 혼란이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의
사용으로 만 나이가 잘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